Q.자동차 전문가/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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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09 11:25:27 AM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임원분이 현대차를 리스(회사명의로 TITLE)해서 타시다가 LAY OFF 되시는 바람에 현대 ASSURANCE PROGRAM을 통하여 차를 중간에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전에 현대측에 연락하여 준비사항이나 구비해야 할 서류 또는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없다고 하여 그냥 딜러에 바로 반납하였습니다.
당시 반납확인서 등 반납 RECEIPT을 요구하였으나 그런 것은 없다고 하여 차만 반납하고 반납 RECEIPT은 못받았습니다. (리스차량을 중간에 아무런 PENALTY 없어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반납 후 5개월 뒤에 신호위반으로 TRAFFIC VIOLATION TICKET이 날아왔는데, 사진을 보니 다른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다가 찍혔습니다. 아마도 현대측에서 TITLE 변경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측에 몇 차례 전화통화하고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POLICE DEPT. TRAFFIC ENFORCEMENT OFFICE에서 NOTICE가 계속 날아와 관련자료를 모두 보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TRAFFIC ENFORCEMENT OFFICE에서 다시 현대측으로 벌금고지서를 보냈는데, 현대측에서는 이를 다시 저희가 PAY 하라고 다시 MAIL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현대측에 연락하여 재차 CLAIM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제는 COURT에서 계속 NOTICE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