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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식과 점심 시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m602****
조회3,850 공감0 작성일4/1/2022 12:31:54 PM

저는 community clinic 에서 일하는 데 최근에 업무스케줄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묻고 싶습니다. 런치와 휴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심 30분에 오전에 휴식 15분, 오후에 휴식 15분을 하던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한시간을 쉬던지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무조건 하겠다고 합니다. 

스케줄이 정해지면 반드시 이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10시 7시 스케줄이 되면 점심을 오후 2시 30분넘어서 먹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나 변호사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 내용이 사인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REST & LUNCH BREAK STAFF SCHEDULE


All non-exempt employees who work at least 3.5 hours in a work day are entitled to 10 minutes of paid,

uninterrupted, and duty-free rest period(s) for each four-hour work period or any major fraction thereof.

The number of 10-minute rest periods a non-exempt employee is entitled to is based on the number of

hours actually worked in a work day as outlined in the table below. Rest periods should be taken as close

to the middle of each four-hour work period as is practicable. THE REST AND LUNCH BREAKS ARE

MANDATORY.

WEEKDAYS

IF YOUR 8-HOUR SHIFT STARTS AT 9 AM, PLEASE TAKE A 10-MINUTE REST BREAK BETWEEN 11 AM AND

11:30 AM AND ANOTHER 10-MINUTE BREAK BETWEEN 4 PM AND 4:30 PM. YOUR 1-HOUR LUNCH BREAK

SHOULD BEGIN AT 12:30 PM.


IF YOUR 8-HOUR SHIFT STARTS AT 9:30 AM, PLEASE TAKE A 10-MINUTE REST BREAK BETWEEN 11:30 AM

AND NOON AND ANOTHER 10-MINUTE BREAK BETWEEN 4:30 PM AND 5 PM. YOUR 1-HOUR LUNCH

BREAK SHOULD BEGIN AT 1:30 PM.


IF YOUR 8-HOUR SHIFT STARTS AT 10 AM, PLEASE TAKE A 10-MINUTE REST BREAK BETWEEN NOON AND

12:30 AM AND ANOTHER 10-MINUTE BREAK BETWEEN 5 PM AND 5:30 PM. YOUR 1-HOUR LUNCH BREAK

SHOULD BEGIN AT 2:30 PM.


SATURDAY

IF YOUR 5-HOUR SHIFT STARTS AT 9 AM, PLEASE TAKE A 10-MINUTE REST BREAK BETWEEN 11 AM AND

11:30 AM. THERE IS NO LUNCH BREAK.

IF YOUR 5-HOUR SHIFT STARTS AT 10 AM, PLEASE TAKE A 10-MINUTE REST BREAK BETWEEN NOON AND

12:30 AM. THERE IS NO LUNCH BREAK.


Any deviation from the work schedule above must have advance approval by your supervisor or COO. If

rest or meal breaks are not observed without permission, there will be disciplinary actions.


By signing this form, I agree to observe the above work schedule. I also attest that I have reviewed and

understood the relevant updates in the Employee Handbook.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22 5:13:40 PM

안녕하세요. 


"저는 community clinic 에서 일하는 데 최근에 업무스케줄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사인을 하라고 해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묻고 싶습니다. 런치와 휴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법에서 요구하는 휴식과 점심시간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고용인은 몇시에 이를 제공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일을 시작하고 5시간 안에만 점심시간을 제공하면 되므로, 10시에 일을 시작하시는 날 2:30에 점심을 드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시간에 한 번 씩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고용인은 네 시간의 중간 즈음에 휴식 시간을 제공할 것이 권고되는데, 글쓴 분께서 올리신 내용에 따르면 쉬는 시간 또한 적절히 스케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점심 30분에 오전에 휴식 15분, 오후에 휴식 15분을 하던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한시간을 쉬던지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 고용인이 허용한다면 전자는 선택하실 수 있으나 후자는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A**m602**** 님 답변 답변일 4/1/2022 5:47:11 PM
Thank you for your answer!
A**m602**** 님 답변 답변일 4/1/2022 5:52:16 PM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말 에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요일에 사실상 물만마시는 금식을 하고 월요일에 내시경을 했는데, 그날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주치의가 내시경 검사를 의뢰하면서 내시경하고나서 Sick pay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시경 했다고 Sickpay를 쓸 수 없다고 거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다음 화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날은 괜찮다고 느꼈지만 화요일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정내시경후에 무리를 해서 그랬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직장에 수요일을 쉬면서 Sick pay를 신청했더니 거부 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 내시경 하면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떼어 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Sick pay를 거부합니다. 몸이 정말 힘들어 하루 쉬었는데 이렇게 반응하니 힘듭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i**jjan**** 님 답변 답변일 4/5/2022 6:23:50 AM
다른곳에 일할곳을 찾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님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곳에서 일하시는것을 강추합니다.

저는 반대로 California 에서 employer 였는데 너무 employee 위주로 법이 바뀌어서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하면 사업체에게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운영할수 있는 분에게 사업체를 팔고 지금은 타주에 이사와서 employee로 살고있는데 제가 감당할수 없을거같은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되는 결정을 한것에 대해 너무 기쁩니다.

멀리바라본다면 상황에 맞춰서 서로 윈윈 하는 결정이 서로 헤어지는 방법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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