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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me inspection 후 repair 요구와 관련된 계약 유무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3056****
조회3,528 공감0 작성일4/3/2022 3:33:17 PM

home inspection 후 발견한 defect에 관해 repair credit을 요구했을시, 

만약 seller가 거절하면, 이 경우 buyer는 inspection contingency를 걸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seller가 거절하고 난후, buyer가 마음을 바꿔 그 요구를 철회했을시,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seller가 그 조건을 거절한 것을 근거로 seller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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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3/2022 5:12:02 PM

"Seller has no obligation to agree to or respond to Buyer’s requests
(C.A.R. Form RR or RRRR)"


"
C.A.R.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Paragraph 14B(2), does not require that seller respond to a buyer’s request for repairs.

Although it is courteous for the seller to respond,
no response from a seller should be interpreted as “NO” to all repairs asked for by the buyer."  


Seller 가 C.A.R. Form RR 또는 C.A.R. Form RRRR 을 통하여  또는 '무대응' no response 으로써

buyer (repair credit)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을 사겠다고 셀러에게  '적절히' 통보를 하여  inspection contingency 를  remove 하게되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 . .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C.A.R. FORM RPA, 12/21) 의

14. TIME PERIODS; REMOVAL OF CONTINGENCIES; CANCELLATION RIGHTS:
위 계약서 14항을 검토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eph121**** 님 답변 답변일 4/5/2022 6:47:42 PM
유효합니다. 그러나
Seller 가 inspection contingency 를 remove 하라는
Notice to perform to buyer 를 주고 buyer 가 응답이 정한 시일내에 없으면 seller가 cancel 헐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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