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입니다. 타주 면허증이 유효기간이 일년정도 남았구요. 현대걸로 새차를 사고싶은데요, 1. 타주에 사는 시민권자인 제 형제가 코사인을 해서 제 이름으로 차를 살수있는지, 나중에 크레딧이 제 앞으로도 쌓이는지요. 2. 동록과 보험을 모두 제 앞으로도 할수있는지요. 3. 등록증과 면혀증이 다르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가서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고 번호판도 워싱턴주로 바꿀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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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21/2010 2:37:23 PM
1. 소셜번호가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차를 사실수 있고, 소셜이 없으면 시민권자인 형제 이름으로 차를 사셔야 합니다. 형제가 코사인한 경우 두 분 다 크레딧 쌓입니다. 2.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면허증을 발급한 state 에 주소지를 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등 DMV메일이 타주로 가고, 은행. 파이낸싱 업무의 billing address 는 현재 주소로 하면 됩니다. 3. 워싱턴 면허증과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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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G****님 답변답변일1/27/2010 3:35:41 AM
워싱턴주도 옛날같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불체자들이 원정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주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