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9 3:14:07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합법적(무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포함) 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기만 하신다면,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 2 조회 228 공감 0 FL d**nfairyh**** 7/18/2025 8:23: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45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