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신청자의 영주권 포기가, 동반가족의 영주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영주권 취득후 거취에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 3) 관련 세금문제가 남아있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처리한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는것이 훗날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금문제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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