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1 12:55:55 PM 입양 수속은 거주하고 계신 주의 주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만, 입양 후의 영주권 수속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가능합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 수속이 해당 아동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2년간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53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16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