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판매

지역Florida 아이디j**ga****
조회3,231 공감0 작성일4/6/2022 9:23:13 PM
자꾸 반복되는질문인것같아 죄송합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의딸은 장례식을 맞히고 남편의 사망진단서를 훔쳐가서 뉴욕에 있는 남편의 모든 현금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그녀를 소송하라고했는데 뉴욕변호사를 고용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들고 딸과합의하에 플로리다집은 저에게 주기로했는데 갑자기 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어요. 변호사는 집을 파는것이 좋을것같다며 부동산을통해 딸의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것은 남편 누나가 제 쇼셜넘버를 알고있는데 그것으로 남편딸과 혹시라도 제 집을 팔수 있나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잘수가 없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7/2022 11:53:59 AM

집 소유주 (Deed)가 누구 이름으로 , 어떻게 (title vesting) 소유되어 있는지요?


쇼셜넘버만으로 집을 못팔고,

집 매도에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분들의 적절한 승인과 '사인'이 요구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7/2022 8:29:38 AM
'딸의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해당 집 소유 형태가 'jointl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또는 'tenants by entireties' 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집 소유가 어떤 식으로 구입 되었는지?
Living trust 또는 will 이 있으면 그내용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 . .

딸이 유족 가족을 위한 사망진단서 여러장에서 한장을 지참하여
뉴욕에 있는 질문자분 남편의 모든 현금을 찾았다는것은
딸이 beneficiary 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 . ?

'남편 누나가 남편딸과 혹시라도 제 집을 팔수 있나요?' 는
해당 집을 구입한 돈이
질문자분과 결혼 전의 남편의 separate property 인지
질문자분과 함께 공유하는 Marital property 인지 또는
관련 집 구입에 누나가 개인적으로 개입이 되어있는지 . . .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가
유가족들 (남편 가족과 미망인)에게 프로리다 주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지게 도와 주겠죠?

"Florida is NOT a community property state, . . .
Florida law gives a surviving spouse rights in some, but not all, of a decedent’s property."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