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넘으면 3년 입국 금지가 해당됨니다. 1년 불법체류 기간을 넘으면 10년 동안 미국을 입국 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넘었으면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할 것 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0/2011 4:20:55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245(i) 조항이 부활되거나 이민개혁안이 발표되지 않는한 서류미비자로서 스폰서를 통하여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O-1 비자는 특수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예컨대, 뛰어난 체육인이라든지, 유명한 예술인등입니다.
스폰서 회사는 보통 고용할 외국인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z**_dose****님 답변답변일10/12/2011 9:10:58 AM
안녕하세요 정 마이클 변호사님.
전 F-1visa를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읍니다만, 제 F-1 visa의 expire date는 작년 5월입니다. 제가 만일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텐데, 여기서 관광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다시말하면, 학생비자를 관광비자로 바꾸는 방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