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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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