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1 10:20:43 PM 세금보고는 US resident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의 체류신분과 다릅니다.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잘 하면 훗날 사면이 되는 날에 혜택을 받습니다. 하물며 학생신분이 세금보고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영주권 받을 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21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7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