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8:22: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52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16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