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올리신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I-130초청장이 승인 된 이후에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 I-765, I-693및 재정보증서류인 I-864를 제출하고---> 지문채취--->인터뷰--->인터뷰 통과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