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로 계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가, 해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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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