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09 11:32:36 AM 안녕하세요.주택의 판매의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있으나, 손실에 대한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판매에서 난 Gain 9만불은 Capital gain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y**u**** 님 답변 답변일 9/25/2009 11:23:05 PM 기본적으로 윗분설명이맞긴하지만 long term capital gain 5만불에대해서는 최고세율 15%적용을 받으므로 훨씬 이익입니다. short term capital gain은 세율의 유리함이없고 월급등과 같은 tax bracket이 적용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