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이민국의 용서(waiver)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한 서류를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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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이민국의 용서(waiver)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한 서류를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