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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은행 어카운트 발란스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2,712 공감1 작성일6/5/2020 11:29:44 AM

 1. 현재  한국 공무원 연금을 한국은행으로 수령함

2. 공무원 재직 하고 받은 명퇴금과 저축금액 합해서 7000만원 정도 있음

3. 신분 :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미국에 가족과 체류중. 직장은 없음 . 가정주부


<질문>

2018년에 2년 만기 예금에 대한 이자와  은행 발란스에 대한 이자가 $10을 넘어서 미국 IRS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한국 은행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세금은 한미 공동 조약에 따라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엔 미국에 다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미국 IRS에 이자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것은 매년 텍스보고할 때 필요한 것인지요?

IRS 보고 후 제가 따로 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이자 소득은 대략 $200 ~ $300 사이 일 듯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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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5/2020 1:20:07 PM
1. 우선 해외 예금 (Financial asset)이 $10,00이 초과 한 경우(at any time)이므로 FBAR (FinCEN Form 114)을 사용하여 계좌 신고를 해당되는 해에 보고해야 합니다.
2.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예금 자산금액이 해당되는 Tax year에 $75,000을 초과(부부는 $150,000)한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말 기준으로 $50,000(부부는 $100,000)이 초과한 잔액이 있으면 FATCA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이자 소득이 $10 이상이면 1099-INT를 발행하나 $10 미만의 이자 소득이라도 보고해야 합니다(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4. 매년 소득 보고를 해 놓고 (보고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 서류를 보관하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꼭 될 것입니다.
5. 한국의 과세 후 연금은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자금 흐름의 증명이 필요하면 information 차원에서 Tax return에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k998**** 님 답변 답변일 6/5/2020 3:22:08 PM
답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번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6/5/2020 5:41:22 PM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낸후 연금/예금이 일시불 또는 메월 지급되어 은행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민자가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할 때 많은 금액을 송금한다면 한국 국세청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5년내?).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 또는 수시로 미국내 구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온다면 미국에서는 이 금액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IRS에 Tax Return 형식을 빌려 "After-tax Pension을 가져 온 것이다" 라고 Information Report를 해 놓는다면 (7천만원 정도라면 6만불 정도이니..)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을 가끔 보나 가져오지 않을 예금이라면 이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듯 합니다.
p**k998**** 님 답변 답변일 6/5/2020 8:27:27 PM
아 네에
이제 정확하게 이해 되었습ㄴ니다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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