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예금 자산금액이 해당되는 Tax year에 $75,000을 초과(부부는 $150,000)한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말 기준으로 $50,000(부부는 $100,000)이 초과한 잔액이 있으면 FATCA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이자 소득이 $10 이상이면 1099-INT를 발행하나 $10 미만의 이자 소득이라도 보고해야 합니다(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4. 매년 소득 보고를 해 놓고 (보고할 만큼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 서류를 보관하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꼭 될 것입니다.
5. 한국의 과세 후 연금은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자금 흐름의 증명이 필요하면 information 차원에서 Tax return에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