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경기부양책 반납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ku9****
조회3,005 공감0 작성일5/22/2020 5:25:12 PM

안녕하세요, 친구가 얼마전까지 LA에서 J1 Status로 일하다가

COVID-19로 인하여 조기종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근데 귀국 직전 Stimulus package가 안들어올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같이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오늘 일부 기사를 보니 반납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한국에서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정말 반납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래 기사 첨부하였습니다.


https://atlantak.com/irs-%ec%9c%a0%ed%95%99%ec%83%9d-%ec%99%b8%ea%b5%ad%ec%9d%b8-1200%eb%b6%88-%eb%b0%98%eb%82%a9%ed%95%98%eb%9d%bc/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5:54:52 PM
California 관할 IRS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Fresno, CA 93888-0002

또는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7704
San Francisco, CA 94120-7704 입니다.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보내시되 봉투 와 수표 앞/뒤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Tracking이 되어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s****ku9****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5:56:14 PM
답변 글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는데 체크를 보내려면 수수료가 엄청 발생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5/22/2020 6:36:02 PM
EIP Check을 받아 한국은행에 Deposit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출국전에 direct deposit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만약 반납해야 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직접 통지가 올테이니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질문자의 주거지로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1.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Deposit 6개월은 유효할테이니 기다렸다가 위의 방법으로 보내면 될 것 같고 (환전료 절약)
2. 은행 구좌로 들어온 것이면 한국에서 Cashier's Check을 Pay to the order of U.S. Dept of Treasury로 해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3. 수수료 청구문제는꼭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 Appeal하기 위해 IRS에 등기우편 편지를 보내고 안되면 Small claim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filing fee들고 비행기 타고 와야 할텐데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