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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주택융자 받기(한쪽은 택스보고상 인컴제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b**bo****
조회3,081 공감0 작성일3/1/2016 2:25:41 PM
안녕하세요

집을 장만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다만 저는 불체였다가 올해 2월달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계속 CASH JOB만 해왔고 세금보고는 계속 안해오다
작년에 최초로 와이프와 함께 JOINT로 세금보고하였지만
제 인컴은 제로로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인컴은 $40K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시민권자에 연봉은 $65K정도 받고 있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는 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융자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5년에 대한 택스보고를 준비중인데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은 관계로 작년말까진 계속 CASH로 받았습니다
CASH로 받았기에 W-2같은건 없는데 주택융자를 위해선 제 인컴을 보고하는게 맞나요? 아님 그냥 작년과 같이 제로로 보고해도 상관 없나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와 배우자 둘다 크레딧 스코어는 740~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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