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할수있습니다. 기혼자 자녀가족 초청은 가족이민 3순위로 매년 약 23,000명에게 이민문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가 2001년 9월 22일로수속기간이 10년정도 예상됩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배우자,21세미만자녀를 초청할수 있으며 귀하도 함께 신청해 놓으시고 미국 이민여부는 그때가서 결정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