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신 후 재입국하실 때 (재입국심사)
2. 범죄기록, 이민사기 혐의로 재입국하실 때 입국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거의 공적부조 수령을 이유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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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