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9:55:24 AM 시부모님께 드리는 모기지를 본인 세금보고의 Scedule A 에서 공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시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일 경우,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