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 구해서 취업이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