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765 처리기간은 3~4개월입니다. 결과는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I-485 접수되면 체류신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영주권 거절되면 체류신뷴 유지가 안되었을경우 불법체류가 되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