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승소 판결문을 받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pan****
조회2,604 공감0 작성일4/16/2022 8:44:05 PM

법원으로 부터 $15,000을 배상 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읍니다

이 판결문을 받고 한달 까지 상대방의 항소가 없읍니다 

이젠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대는 두 사람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 사람은 비지네스를 잘 하고 있고 또 한명은 개인 재산의 유무는 모르겠음

비지니스에 린을 걸수 있는지요  또는 크레딧 회사에 리포트 하는 방법은?

혼자서 해결 할수 있는지 아님 전문가님의 조력이 필요한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8/2022 3:41:23 PM
Post Judgement Collection Method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가 직접 public record를 pick up 하는경우도 있고요.  직접연락하실수도 있습니다.  Judgment debtor 가 business entity이면 Abstract of Judgment를 record하실수도 있습니다.   Secretary of State과 부동산이 위치해있는 County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은행차압이나 Judgment이 개인으로도 extend된 상태이면 Wage Garnishment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전에 business와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시는것이 도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Post judgment관련된일은 통상적으로 collection agency나 collection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주 Judgment은 10년가 유효하고 renew가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22 10:12:4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수입이나 통장에 차압을, 부동산에 Lien 을, 크레딧 리포트에 해당 판결문 금액을 신고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