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7/2009 9:44:34 AM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연금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대상이 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부분은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배우자 사망후 2년간은 자녀가 있고 재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qualifying widow(er)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90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