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1 6:53:16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받았을때 이는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서 한국 통장에 $1만불 이상의 balance가 있었다면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세금신고를 하실때 같이 해외계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15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7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