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1 12:46: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실적은 필요치 않습니다.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수속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08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78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68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