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국경 공휴일에 일하는 것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을 주는 것은 공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r.ca.gov/dlse/faq_holidays.ht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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