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1 6:17:24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영주권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 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특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250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7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555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