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40:50 AM 입국여권 분실, 이혼, 음주운전(1회) 그 자체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 정황을 정확하게 살펴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6:59:50 AM 그정도면,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으니, 주위에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변호사님이 잘 인도 해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9 8:08:30 PM 안녕하세요음주운전이 걸렸을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389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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