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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의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L**kin****
조회3,851 공감0 작성일4/17/2022 6:59:44 PM
융자를 한 후에 집을 구매 했는데,집을 매매는 아무 상관 없이 할수 있는데,은행에서 카운티에 lien 한 집을 카운티에 기록 해 놓았는데, 건축 업자가 불법으로 증축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의 편을 들어 주는지요,만약에 paid off 했을 경우에는 paid off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지요,경우에 따라서 땅 주인이 될수 있는지요,증축한 후에 surveyor 가 잘못 해서 땅이 작아 졌을 경우에는 paid off 한 땅 주인이 은행에 lien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lien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은행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땅이 작아진것을 원상 대로 해야 된다고 소송을 하면 누구의 편을 손 들어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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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8/2022 3:20:26 PM

옆집에서 질문자님의 경계선을 넘어 질문자님의 땅에 담장을 하였는데 . . .

질문자님이 경계선 boundary 넘은 침입 encroachment issue 관하여

돈을 지불하여 professional land survey 하고 난후

land survey 결과에 질문자님과 옆집이 승인을하여 카운티에 등록이 되었는데 . . .

질문자님이 그 내용을 모른체 사인을 하신것을 나중에 알 되었는데. . .

 

시간을 끌수록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지니 . . . 빼앗긴 땅의 가치를 산정하여. . .

다른  professional land survey 하여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원래의 땅의 기록을 회복시켜 다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 . .

 

California Adverse Possession Laws (California Code, Code of Civil Procedure - CCP § 325)

"특정 조건 하의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가주 법에 의하여

옆집이 5년동안 그땅에 대하여 property tax 내면 . . .

그땅은 법적으로 옆집 땅으로 있으니 . . . !!! 

 

 여기 'ASK 미국'   가끔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데 (벌써 몇년 됐죠?) . . .  ^ ^

‘Action’ 없는 '탁상공론'(卓上空論)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가주는 해당 사항 관련하여  법적 기간이 ‘5입니다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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