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