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거나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시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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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