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은 말씀하신대로 시민권자와 결혼이 유일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니 kimeugene@live.co.kr 이나(213)663-3489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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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