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계속 E-2 신분을 갱신하셨다면 현재 E2비자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올 때 E-2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AP가 발급되면 AP를 가지고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AP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E-2신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I-485 pending 상태가 됩니다. 미국에서 취득하고 연장한 E-2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AP로 입국하여 I-485 pending 상태가 되어도 I-485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E-2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I-485가 거절되면 미국에 아무 신분도 존재하지 않게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