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안되고요. 근데 오르곤주에서 왔다고 판매세를깍아준다는건 글쎄요 이곶에서 장사를 수십년하지만 그런말은 처음듣는데요 저희는 켈리포니아로 왔으니 당연히 이곶법으로 적용합니다 물건을 많이살것이아니며 작은일에 연연 하지말고 즐겁게다니셔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