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해당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