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터뷰를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비자 90일체류로 입국하시거나 더 체류하실려면 방문비자(B1/B2)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시 연장해서 1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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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