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4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크레딧이나 환급은 세금보고 후 3년 이내에 수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