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9 4:47:59 PM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정지되어 기존의 방식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I-944)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새 규정에 해당되는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또는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5:20 AM 안녕하세요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장 최신 양식으로 접수하시면 되시며, 서류양식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으며, 추가접수해야하는 양식이 없어질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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