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시에 ‘신분위반’ 사실이 모두 용서를 받고,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민권자”(즉, 근친가족)와의 결혼을 전제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면 신분위반이 적발되는 순간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고 이후 신청이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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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