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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2020년 1월 2일까지만 E-1신분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월 3일 부터는 E-1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E-1의 경우 체류허가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간의 grace period가 발생하기 때문에 1월 12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으므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12일 전에 나가면 불법체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 기간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10일에 출국을 하고 1월 20일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혹시 입국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한다면 위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본인에게 불법체류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