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케이스와 미성년자녀 케이스는 많은 경우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결혼의 위험도가 높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 케이스와는 달리 친자관계를 허위로 꾸밀 여지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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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