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시며,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로 해외출입을 하실수는 있지만, 기존의 신분에 따라서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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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