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1 1:54:2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만에 신청하시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으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배우자와 결혼일자,소셜번호등 배우자 정보를 신청서에 기록하면되지 따로 증명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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