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일해서 번돈은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기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