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nt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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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1/2019 9:07: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저번 주에 USCIS에서 i-864관련 additional information을 보내오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아내 (시민권자)의 annual salary가 federal poverty level 125%에 미치지 못 한다며 (아내의 연봉이 $30,000이라고 기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sponsor를 구해 i-864를 다시 재출하라고 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내의 이모의 남편 즉 삼촌 (영주권자)가 저의 sponsor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20여년 전 아내의 이모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지 하고 있습니다.
2. 저의 sponsor가 되어줄 사람 (아내의 삼촌)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서류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것이 문제가 될까요?
3. 아내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아내의 health insurance를 terminate 해서 health insurance를 찾던 도중 아내가 주에서 제공하는 health care에 qualify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 영주권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번에 어떤 글을 보니 트럼프 정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