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시면 영주권 접수 후에도 E2배우자, E2주 신청자 신분이 앞으로 약 2년동안 계속될 수 있으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또 신분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접수 후 E2연장은 ‘귀국의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어 승인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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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