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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세금 공제하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954 공감0 작성일11/5/2009 2:08:07 AM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irs 웹사이트를 가보았는데도 정확히 계산을 할지 몰라서요.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비과세 혜택을 보고 가져온 돈을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 미국세법으로 세금을 낼때, 계산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가령 10억에 팔고, 3억에 샀다고 가정할때에 이득은 7억인데
그냥 미국세법으로 하면 15% 연방정부, 9.3% 주정부 이렇게만 계산하나요?
한국은 양도소득세금 계산이 아주 복잡하던데...
세금공제같은것도 미국에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집은 6~7년 보유했는데 이럴경우도 감안해서 공제계산...

혼자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미국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은

장기양도소득인 경우만 보면

신고지위에 따라 ...

독신자 과세표준: 30,650$이상 15 %
부부개별신고자 미만 5%

부부합산신고자 과세표준: 61.300$이상 15
생존배우자 미만 5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41.050$ 이상 15 , 미만 5 %

이게 맞나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세율이 5%인가요, 15%인가요?
전 아이는 아직 없고 married인데...

한국에서 세금보고가 나은지, 미국서 세금보고가 따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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